정답: 3번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조합이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