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새로운 실시계획에 따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기존 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