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2호).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