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므로, ㄷ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