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거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건축물은 허용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