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ㄱ)와 실시계획인가의 취소(ㄷ)는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