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요청이 없어도"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