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에 포함됩니다. ㄷ.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에 해당합니다.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에 포함됩니다. ㄴ의 경우, 영업시설이나 비품은 중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은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