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Ⅳ]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와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특정 유형의 중개대상물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ㄷ, ㅁ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