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매수인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으며, 기존의 권리관계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