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남용되어 다른 채권자나 선순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기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며,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보기 2: 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모두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기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보기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