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보증금 10억 원인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기준(2020년 서울 9억 원)을 초과하므로,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1. **보기 1:** 乙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20년 3월 10일의 다음 날인 2020년 3월 11일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보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액이 법이 정하는 기준금액(2020년 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14조) 3. **보기 3:**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4. **보기 4:**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역시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5. **보기 5:**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 또한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