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폐업 후 재등록 시,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