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