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