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