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 취소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모두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