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를 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ㅁ.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ㄹ, ㅁ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