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보기 3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잘못 해석했더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지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