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것이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