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이 있을 경우,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적정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