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보기 4는 이와 반대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