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1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019년에 취득하여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5항).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 4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 5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