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 제110조(비과세)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되어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참고: 보기 1의 경우,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천분의 2.3이므로, 1만분의 2.3으로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제시된 정답에 따라 가장 틀린 보기는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