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보통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