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는 사실이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지문에 있는 납기일 정보는 잘못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지문에 있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정보는 잘못되었다.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해 부과·징수한다.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은 첫 번째 지문 하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