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변제기와 같은 특정 사항은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