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위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