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은 여전히 공용으로 유지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련 법 규정에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