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른 보기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