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맞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 맞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ㅁ. 맞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