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양도에 따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이 경우 가등기된 권리를 양수한 제3자가 본등기권리자가 된다. 수인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본등기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39 판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가등기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