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86조), 등기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따라서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의 위임을 받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므로 옳다. 보기 3은 등기신청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상 한쪽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협조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보기 4는 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옳다. 보기 5는 등기가 마쳐지면 그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