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으며, 새로운 등기절차를 통해서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