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 모두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이 각하 대상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