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기(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자는 乙이다. 따라서 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며, 丙은 乙의 채권자로서 등기신청을 대위하는 자일 뿐 등기권리자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