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