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도지사는 해당 업무의 직접적인 처리 기관이라기보다는 상위 감독 기관의 성격이 강하여 직접적인 대민 업무 처리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제76조의3(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