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으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