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만을 고르라고 하므로, 법령에 명시된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물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농지법상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사유(징집, 공직 취임, 질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중 4주간의 부분적인 농업 종사는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탁경영은 할 수 없습니다.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농지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를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은 국외 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이므로,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탁경영은 할 수 없습니다.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를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탁경영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ㄱ과 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