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없다. 5: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7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