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제외됩니다.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ㄷ.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