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가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관련 법령상 가능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분지상권 설정 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릴 수 있는 시설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