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text{ㄱ}\)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text{ㄴ}\)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도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text{ㄹ}\) 농지전용허가도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xt{ㄱ}\), \(\text{ㄴ}\), \(\text{ㄹ}\)이 모두 포함된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text{ㄷ}\)의 경우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