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에 따르면,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5, ㄴ은 2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