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ㄴ. 「주택법」 제 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와 ㄷ. 「주택법」 제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ㄱ.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