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맞지 않거나 부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