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따라서 14일 동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5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 1, 2, 3, 4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