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