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따라서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대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